법률 Q&A물품대금,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공급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물품공급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경우,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배상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뢰이익의 배상도 가능하며, 이는 계약 이행을 전제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한 사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상대방의 인식이 있어야 배상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7529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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