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물품대금,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공급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물품공급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경우,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배상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뢰이익의 배상도 가능하며, 이는 계약 이행을 전제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한 사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상대방의 인식이 있어야 배상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75295 판결 참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물품공급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