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교통비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자동으로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교통비가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730 판결과 같은 사례에 근거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