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쌍방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6222 판결 참조). 따라서 자기채무의 이행이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통지를 통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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