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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보험 계약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자동차보험 계약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대신 배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보험 차량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상대 차량에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 보험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자가 배상할 수 없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책임이 없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차도 위에서 떨어진 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서는 피보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보험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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