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계약해지확인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신뢰이익 배상의 경우, 상대방이 그 지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신뢰이익 배상의 경우, 계약이행을 위한 통상적인 지출은 상대방이 그 지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배상이 가능합니다. 즉, 그 비용이 계약 체결 및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그 지출에 대해 합당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잉배상의 방지 원칙에 따라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배상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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