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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의 의료행위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인정하나요?

Answer

의사의 의료행위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일반인이 이의 과실 여부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포함된 상황에서는 피해자 측에서 소명된 간접사실을 근거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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