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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택적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선택적 복리후생비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돈으로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에만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포인트 및 추가적인 복지비는 근로로부터 받는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지비가 소멸 가능성이 있거나 사용 조건이 제한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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