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리점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리점 계약의 갱신 거절은 대리점법 제6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는 계약 체결의 경위, 계약 목적, 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대리점 계약의 일반적인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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