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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리스계약에서 계약해지사유 발생 시 리스물건의 재매입약정이 유효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재매입약정의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 간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리스계약 체결 시 리스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을 경우, 리스물건이 고가일수록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의 재매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서의 조항들이 상법 제103조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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