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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보험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 피보험자의 권리 취득과 관련하여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별약관에서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액은 피보험자가 상대방에게 구상할 권리를 보장 받는 선에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및 제729조 단서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무보험자동차로부터 책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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