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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사의 유료관객 수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것에 해당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라면 그 동기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지만, 여전히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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