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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금및퇴직금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징수·공제 관련 법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한 법리는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원천세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급자는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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