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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지처분에 따른 소유권 귀속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와 제63조에 따르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공공시설용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체비지는 시행자에게,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환지처분을 받은 토지가 공공시설 용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즉, 환지처분의 목적에 따라 토지의 사용 목적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요구되며, 환지계획에 따른 조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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