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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 대위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재해를 입어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82059 판결),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후 남은 차액에 대하여만 구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구상권의 행사 범위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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