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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책임을 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은 이사나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대표자'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참조), 이를 기준으로 대표자의 불법행위가 법인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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