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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수급인이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의 사전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하며,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서 또는 그에 대한 이메일 등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실행된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649조에 따른 약정에 의거한 것으로, 추가비용의 지급은 그에 대한 상호 약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이론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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