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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상자산 거래에서 계약 취소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가상자산 거래에서 계약 취소 사유는 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위해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의 주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른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되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등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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