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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당사자 간의 원상회복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548조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공사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경우,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인도되고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도급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며, 도급인은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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