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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상복구청구 소송에서 소송물이 특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심리 및 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 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상복구청구 소송에서는 원상복구의 대상물 및 그 상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특정되지 않을 경우 부적법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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