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종중 총무가 종중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종중 총무는 종중 자금 관리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으로 얻은 이득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중 총무가 부당하게 자금을 소비하였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