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서 과실비율 산정은 민법 제396조에 근거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각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여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고의 경위, 발생 상황, 각 당사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각각 30%와 70%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액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