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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법률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적 보장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의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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