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계약서의 손해배상 예정액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은 계약 당사자 간에 명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됩니다. 계약서 제7조에 손해배상의 예정이 명시되었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쳤음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예정액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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