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건축법상의 도시설계지구에서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의 법률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건축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설계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이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보차혼용통로를 조성·제공하도록 한 건축허가는 그 도시설계의 이행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정 이후에도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도시설계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건축허가에 부여된 효력은 유지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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