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건축법상의 도시설계지구에서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의 법률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건축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설계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이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보차혼용통로를 조성·제공하도록 한 건축허가는 그 도시설계의 이행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정 이후에도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도시설계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건축허가에 부여된 효력은 유지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