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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에 대한 이익 배분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이익은 공용부분을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이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취득하게 됩니다. 즉, 구분소유자들 각각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비례하여 공용부분에서의 이익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를 통해 공용부분의 관리·담당자가 그 권한 내에서 적정하게 이익을 분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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