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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주장하는 대위권의 행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주장되는 대위권의 행사는 민법 제482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유효하며, 채권자는 그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합니다. 즉, 대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적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자가 있으므로 대위를 통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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