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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어떤 성격을 가지며, 의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반드시 질병을 치료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수단채무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치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면 그로 인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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