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기간제교원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중 근무 성적, 업무 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교원'의 범주는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정규 교원에 한정되므로, 기간제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제교원은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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