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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자의 대위를 허용하는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729조에 따르면 보험자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이 없을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자가 대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대위를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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