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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어떤 손해유형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nswer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계약의 이행으로 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행이익)과,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신뢰이익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뢰이익은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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