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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시효취득 청구권의 소급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민법 제245조와 제247조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의 취득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유명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점유자는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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