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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배상청구에서 국가는 소멸시효 완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피해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때,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판례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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