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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도급인의 목적물 인도 이후의 보수 지급 의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 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에서는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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