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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해 여러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한 절차로 해결하는 형식입니다. 이는 공동소송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주장을 하나의 소송으로 통합하여 심리를 통해 일관된 판결을 유도하고, 모든 당사자에 대한 청구에 대해 판결을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예비적 공동소송이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에 대한 청구도 함께 심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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