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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차장 위탁료 산정에서 휴무일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차장 위탁료 산정에서 휴무일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영업할 수 없는 휴무일을 고려하지 않고 위탁료를 산정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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