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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행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법 제1조와 관련된 원칙에 따르면, 상행위는 자신이 상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상인이 아닌 자가 단순히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는 상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위자가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조적 상행위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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