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합건물에서의 공용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인 경우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구분소유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더라도, 관리단의 채무가 존재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그에 따라 일정 부분을 변제해야 하며, 이는 집합건물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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