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종료 시점에 이러한 사유를 내세워야 하며, 실제로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 종료 후 상가건물의 비영리 사용이 계속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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