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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업체가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업체가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형 개발과 같은 경우, 개별적인 물품제작·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발된 물품을 도급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점유하면서 행하는 행위가 계약 위반이 되는지 여부도 함께 평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리는 민법 제663조와 제665조에 따라 계약의 성실한 이행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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