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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정 채권의 내용 및 액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거래 당시의 채권 최고액 등의 정보를 고지했는지, 의뢰인의 주의 및 지식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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