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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보충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도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 보호의 차원에서 통상임금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이의 효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련 법률과 규정의 엄정한 준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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