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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설계가 변경된 경우,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공사도급계약 제10조 제4항 후문에 따르면, 계약 체결 당시 산출내역서에 따른 공사 범위 또는 내용이 변경되어 지출된 추가 공사비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의미의 정액 일괄수주계약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계약대금 조정이 가능한 중간적인 형태의 일괄수주계약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나 추가공사가 있을 경우 공사대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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