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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 상호 간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즉, 연대보증인은 다른 연대보증인 중 이미 자신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을 제외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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