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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떤 조건 하에 발생하는가?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수선의무는 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발생하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선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파손이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 모두 수선의무는 면제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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