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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갖게 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보한 경우, 그 손해의 전보액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를 통해 제3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3자는 이額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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