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Answer
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 실효되며,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합니다. 도급인은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약정 총공사비와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며,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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