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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기존 회사와 신설 회사를 별개의 법인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두 회사 중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격 부인 이론에 의한 것으로, 두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인정되어 독립적인 급부 의무를 지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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