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체결된 소송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성공보수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성공보수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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