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 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에서 피감리인이 배상할 손해액을 제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에서 피감리인이 배상할 손해액은 여러 요인을 참작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자의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경우, 피감리인이 받은 감리 보수의 금액, 감리업무 피감리인의 책임 범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감리인이 감리업무 보수로 받은 금액이 적고, 하자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액이 최대 하자보수비의 일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제도의 공평한 부담 원칙에 기초한 것입니다. 관련법리에 따르면, 위 사례의 경우에는 배상액을 하자보수비의 5%로 제한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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