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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처분문서에 대한 법원의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106조에 따른 법률행위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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